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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보증제도, 신고법)

realhome2 2025. 5. 27. 23:30

목차



    혹시 전세사기 당할까 불안하신가요?
    계약서는 썼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전부터 사기 의심 대처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확정일자와 보증제도, 계약서 확인과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딱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확인하고 당신의 전세금을 지키세요!

     

     

     

     

     

     

    1. 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설정 확인
    •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중개사와 이중 확인
    •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지 않은지 확인
    • 중개사가 보증 대상 여부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지 확인

     

    2. 확정일자 + 반환보증제도는 필수입니다

    💡 전세보증금 지키는 최선의 방법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는 임대차계약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가능하며,
    보증기관(HUG, SGI)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세사기 피해 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관을 통해 지금 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확정일자!!

    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도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3. 의심 상황별 대처법과 신고 방법

    •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중개사 또는 법률상담 요청
    • 임대인 연락이 안 되거나 입주 전 태도 변화 → 즉시 계약 무효 검토
    •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 여부 확인 (RTMS 시스템 확인 가능)
    • 피해 발생 시 국토부 전세사기 신고센터(1600-1004) 또는 경찰서 상담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HUG/SGI에 즉시 보증금 반환청구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차계약신고로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보증제도, 신고법)

     

    Q&A: 전세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해야 하나요?
      → 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 Q. 보증제도는 의무인가요?
      → 아니지만 선택 시 보증금 반환 안전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철저한 사전 확인과 제도 활용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진위 여부, 보증 대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보증기관의 조건은 완화되고 절차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당한 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세사기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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