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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realhome2 2025. 5. 27. 23:30

목차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보증료만 내면 정부 보증기관이 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지금 이 글에 보증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큰 손해 보지말고 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조건과 신청방법

    신청 대상: 임차인 개인,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필수

    신청 시기: 계약 직후 또는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신청 절차:

    1. 보증기관 사이트 접속 (예: HUG보증, SGI 서울보증)
    2.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등 제출
    3.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 발급

    보증료: 평균 0.128% ~ 0.2%
    예: 보증금 1억 원 → 연 약 12만~2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조건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조건과 신청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 파산, 압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대체 지급
    •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반환되지 않으면 청구 가능
    •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금 상한선:
    - 수도권: 최대 7억 원
    - 비수도권: 최대 5억 원

     

    💡 혹시, 전세보증금 못 받게 된다면?

    요즘처럼 전세사기 뉴스가 많은 시대엔 계약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HUG와 SGI 등 보증기관에서 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증기관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3. 주의사항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모두 필수 (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보증 거절)
    • 임대인이 '보증 불가 대상'인 경우 신청 불가 (등기부등본 확인)
    • 허위 계약, 명의 위장 시 법적 책임 발생 + 보증 환수 가능성 있음

     

    여기서 중요한 확정일자!!

    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도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4. Q&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궁금한 점 정리

    • Q.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없으면 보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임대차신고제도 활용 가능)
    • Q. 임대인 몰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와 등기 확인이 필요하며, 임대인 명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Q.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1~2개월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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