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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보증료만 내면 정부 보증기관이 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지금 이 글에 보증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큰 손해 보지말고 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세요!
신청 대상: 임차인 개인,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필수
신청 시기: 계약 직후 또는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신청 절차:
보증료: 평균 0.128% ~ 0.2%
예: 보증금 1억 원 → 연 약 12만~2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금 상한선:
- 수도권: 최대 7억 원
- 비수도권: 최대 5억 원
요즘처럼 전세사기 뉴스가 많은 시대엔 계약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HUG와 SGI 등 보증기관에서 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증기관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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