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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대비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핵심 개념과
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와의 연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전입 +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압류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보증금 보호의 핵심 제도가 더 간편하게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세입자만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순한 법률 정보가 아니라, 전세사기와 임대인 부도 등 수많은 위험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제와의 연계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 A to Z (신고방법, 변경사항, 과태료)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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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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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보증제도,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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