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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제 A to Z (신고방법, 변경사항, 과태료)

realhome2 2025. 5. 27. 23:30

목차



    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변경된 내용, 과태료 기준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했으니 잘 확인하고
    과태료로 손해 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바로 하세요!

    1.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계약서만 있으면 OK! 

     

    30일 내에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늦어서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 버튼으로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빨리 하러 가세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매뉴얼입니다.

     

    📄 [임대차 신고 매뉴얼 PDF 다운로드]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 썸네일
    임대차 신고 매뉴얼, 출처: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방법 비교

    구  분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접근 경로 https://rtms.molit.go.kr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계약서 이미지, 공동인증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요청 시 수동 등록
    이용 편의성 모바일 가능, 24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

     

    2. 변경사항(2025년 6월 1일 부터)

    • 적용 지역 전국 확대
    • 전자계약서 + QR코드 연동 기능 강화
    • 확정일자 자동화
    •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 지역별 신고율 공개 기능 도입 예정

    ✅ 혹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뉴스가 많은 시대에, 전세계약을 맺는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내 보증금,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금 내 계약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기준과 예외 정리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기본 부과액(1회 위반) 비  고
    신고 지연 최대 50만 원 30만 원 전후 30일 초과 시 일수 기준 차등 부과
    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 50만 원 이상 신고 자체 미이행 시 / 반복 시 가중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준 없음 (고의성 판단) 금액 조작, 동의 없는 신고 등
    갱신 미신고 최대 50만 원 30만 원 수준 조건 변경된 계약 갱신 시
    중개사 대리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 기준 없음 중개사가 계약하고도 미신고 시

    📌 참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30만 원 이하로 감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고령, 질병, 재해 등)가 있을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 고령자, 질병, 재해, 정책전환기, 단순 갱신 등은 감경 또는 면제 적용 가능

     

    4. Q&A: 헷갈리는 포인트 한눈에 정리

    • 전입신고 vs 임대차신고? 전입은 주소 변경, 임대차는 계약 신고
    • 확정일자는 왜 필요?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보호
    • 갱신 시 신고? 조건 변경 시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이 핵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등록’,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가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주소는 옮기지만, 보증금은 보호되지 않음
      •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 두 개를 같이 해야 전세사기 등에서 안전

    ✅ 놓치기 쉬운 추가 포인트

    •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 과태료 부과 가능 (중복 아님)
    • 대리인(공인중개사)이 신고를 누락해도 임대인 책임은 면책되지 않음
    • 신고가 완료돼도 허위 내용 기재 시 과태료 별도 부과
    • 법인은 개별 계약마다 과태료 부과 가능 → 누적 리스크 큼

    이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국 단위 적용, 과태료 강화, QR 전자계약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지금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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