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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변경된 내용, 과태료 기준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했으니 잘 확인하고
과태료로 손해 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바로 하세요!
30일 내에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늦어서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 버튼으로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빨리 하러 가세요!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매뉴얼입니다.
구 분 | 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신고 |
접근 경로 | https://rtms.molit.go.kr |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계약서 이미지, 공동인증서 | 계약서 사본, 신분증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요청 시 수동 등록 |
이용 편의성 | 모바일 가능, 24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 |
요즘처럼 전세사기 뉴스가 많은 시대에, 전세계약을 맺는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내 보증금,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금 내 계약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기본 부과액(1회 위반) | 비 고 |
신고 지연 | 최대 50만 원 | 30만 원 전후 | 30일 초과 시 일수 기준 차등 부과 |
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 50만 원 이상 | 신고 자체 미이행 시 / 반복 시 가중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준 없음 (고의성 판단) | 금액 조작, 동의 없는 신고 등 |
갱신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30만 원 수준 | 조건 변경된 계약 갱신 시 |
중개사 대리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 기준 없음 | 중개사가 계약하고도 미신고 시 |
📌 참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30만 원 이하로 감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고령, 질병, 재해 등)가 있을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 고령자, 질병, 재해, 정책전환기, 단순 갱신 등은 감경 또는 면제 적용 가능
이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국 단위 적용, 과태료 강화, QR 전자계약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보증제도, 신고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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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보증제도, 신고법)
혹시 전세사기 당할까 불안하신가요?계약서는 썼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이 글은 계약 전부터 사기 의심 대처까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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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보증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죠?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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