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을 알고 대비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핵심 개념과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와의 연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왜 중요한가요?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할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죠?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보증료만 내면 정부 보증기관이 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지금 이 글에 보증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큰 손해 보지말고 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세요! HUG 보증 신청하러 가기 SGI 서울보증 바로가기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조건과 신청방법신청 대상: 임차인 개인,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필수신청 시기: 계약 직후 또는 확정일자·전입신고 후신청 절차:보증기관 사이트 접속 (예: HUG보증, SGI 서울보증)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등 제출보증심사..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변경된 내용, 과태료 기준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했으니 잘 확인하고과태료로 손해 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바로 하세요!1.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계약서만 있으면 OK! 30일 내에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늦어서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 버튼으로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빨리 하러 가세요! 임대차 신고하러 가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